'그만 만나자'는 연인 태우고 올림픽 대로 질주한 남친에 징역 10월

중앙일보

입력

2개월 만난 연인 Y(여ㆍ30)씨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통보를 받은 경비원 S(31)씨. 다시 잘해보기 위해 연락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화가 난 S씨는 지난해 9월 12일 승용차를 빌려 Y씨 집 앞에서 대기했다. 오후 10시 30분, S씨는 버스에서 내리는 Y씨의 팔을 잡아 억지로 차에 태웠다. 이후 1시간 50분 동안 올림픽대로를 달리며 “함께 죽자”고 협박했다.

“허튼 소리를 하면 죽여버린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겠다”는 말을 듣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Y씨는 운전대를 걲어 암사대교 교각을 들이받게 해 차를 세웠다. 이 과정에서 차는 반파됐고 Y씨는 허리에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 김시철)는 S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Y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1시간50분간 자신의 집에서 58㎞ 떨어진 곳까지 끌려가면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S씨의 접촉 시도를 꺼리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차량을 운행해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핸들을 꺾어 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하게 한 것은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다만 S씨가 재판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감형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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