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업단지 규모 축소|건설부 과다하게 묶은 땅 등은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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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공업단지로 묶인 땅중 일부 불필요한 땅이 연말까지 해제돼 땅 주인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27일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땅중 전남 여천군 삼일면 원유비축기지 (계획) 처럼 계획변경으로 더이상 공업단지로 묶어둘 필요가 없는 땅이거나 과다하게 묶은 땅은 모두 풀어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3월부터 연말까지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2억4천3백32만8천평방m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공업단지로 남겨둬야 할 필요여부를 조사한후 불필요한 당은 풀어 땅주인이 이용할 수있게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74년부터 전국45개 지구 2억4천3백32만8천평방m를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작년까지 계획면적의 58%밖에 공단으로 개발하지 못했다.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형질변경 및 건물 신·증축이 금지돼 그지역안의 토지·건물주는 재산상 큰 피해를 보게된다.

<일본 29개 은행단서|외환은 백억엔 차관>
외환은행은 28일 서울 본점 회의실에서 일본 부사은행 등을 주간사은행으로한 일본의 29개 은행차관단과 1백억엔의 차관도입계약을 맺었다.
도입조건은 5년거치 10년 상환에 50억엔은 일본 장기우대금리(현 연8· 2%)에 0·2%를, 나머지 50억엔은 0·3%를 덧붙이는 금리를 적용 받으며 이외에 수수료가 연0·875%씩 붙는다.
이로써 외환은행은 지난 82년 7월이후 5차례에 걸쳐 모두 3백50억엔의 차관을 일본으로부터 들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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