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중개료 30역 청구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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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내수입상이 일본 종합무역상사인 미쓰이물산으로부터 30억원 규모에 이르는 수입중개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 이를 해결해주도록 한국무역대리점협회에 요청했다.
미주물산(대표 오대련)은 지난70년부터 미쓰이물산 본사와 수출입거래알선을 하면서 포항제철건설공사와 관련, 2억3천만달러에 달하는 각종장비의 수입알선을 해왔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수수료 3백50만달러를 전혀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주측은 7년전 회사간부로 있었던 김모씨를 창구로 해서 미쓰이물산과 접촉하도록 했으나 김씨가 당시 미쓰이물산 지점장인 「이누쓰마」씨와 짜고 수수료를 횡령했다고 주장, 이들을 공모에 의한 사기죄로 고발했었다. 그러나 미쓰이측이 지점장을 소환하고 김씨가 미국으로 이주하자 미주물산은 다시 미쓰이측을 상대로 수수료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냈다.
미쓰이물산은 미주가 내세운 김씨에게 1차 건설장비 수입수수료 2만7천달러를 주었으며 김씨로부터 앞으로의 수입수수료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미주측에 더이상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주물산은 문제의 수수료 포기각서가 김씨 해고이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왔으나 서울지법과 고법에서 각각 패소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원심을 파기, 고법에 환송함으로써 미주측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무역거래상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은 가끔있으나 이같이 큰 액수가 걸린 송사는 처음이어서 무역대리점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는데 미쓰이물산 서울지점측은 이에 대해 『모든 것은 본사가 알아서 처리할 일이다.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미 정년퇴직 했거나 본사에 근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어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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