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등기 임원 주총 거쳐야 스톡옵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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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부터 상장기업의 등기 임원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주총 의결을 통해 상장기업의 등기 임원에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재경위 금융경제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 시행된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은 주총 의결을 통해서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4월 발의했었다. 그러나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발행 주식 총수의 1~3% 이내에서 일반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는 지금처럼 이사회 의결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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