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 미끼 4천만원 사기|강습소주인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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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북부경찰서는 8일허가없이 사설강습소를 차려 해외취업등을 미끼로 1백여명으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한창수씨 (43·서울미아1동1268의85)를 사기·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뷸위반및 사문서위조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82년8월 서울도봉1동에 무허가강습소인 「부용개발기술」을 차리고 양모씨(26·서울묵1동)로부터 기술교육을 구실로 실습비 20만원과 해외취업알선료 20만원을 받는등 1백명으로부터 모두 4천여만원을 가로챈혐의다.
한씨는 또 지난해말 이강습소에서 2주의 단기교육을 받은 이모씨(29)등 10여명에게 국내건설회사근무 가짜경력증명서를 만들어 중동에 취업시킨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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