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세 전대학장에"죽을 권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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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음식섭취를 거부하며 자살을 기도하던 85세의 전직 대학학장이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죽을 권리를 인정받았다.
법원의 명령에 의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노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 뉴욕주 시라큐스시 의한 요양원에서 지난해 12월21일부터 음식을 거부해 오고있는데 그의 가족들은 이 노인이 건강악화를 비관, 죽고싶어 한다고 말했다.
요양원 측은 법원에 이 환자에 대한 요양원의 권리와 책임 한계를 밝혀주도록 요구했는데 재판부는 2일 증언청취 끝에 요양원이 이 노인의 의사에 반해 그에게 계속 음식을 주어야 할 하등의 권리나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결정은 미 헌법 제l수정 조항에 명시된 프라이버시권과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뉴욕주법에 근거한 것이라고.【로이터=본사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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