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만 반환받은 상은수기통장주인 이자지급소송서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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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명성사건의 상업은행 수기통장 소지자중 은행원장금액과 통장의 금액이 일치해 이자포기각서를 쓰고 원금1억원만을 찾았던 예금주가 다시 이자도 지급하라는 소송을냈다가 패소했다.
상업은행측은 명성사건이 터진후 은행원장과 수기통장의 금액이 일치하는 예금주에 한하 「부당이득금반환」형식으로 원금만을 지급키로 결정, 모두82명에게 이자포기각서를 쓰고 원금만 51억원을 지급했었다.
서울민사지법변동걸판사는 2일 상업은행 수기통장예금주 김도식씨(서울묵동122의110)가 은행을 상대로 낸 이자금 청구소송선고공판에서 『상업은행은 이자2백86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5월24일 상은혜화동지점에 1억원을 3개월만기로 정기예금하고 김동겸대리로부터 수기통장을 받았으나 명성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만기일이 지나도 찾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해 10월10일 은행에서 원장과 금액이 같으면 지급하겠다는 결정에따라 이자포기각서를 써주고 원금만 되찾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의 정당성유무를 불문하고 강박에 의해 작성됐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이상 임의작성자인 김씨의 포기각서는 유효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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