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의 일방적 임금인상 조치 따르는 우리기업 제재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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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인상 조치를 따르는 우리 기업을 법적·행정적으로 제재 조치한다는 입장을 세웠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조만간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210개)에 공문을 발송해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종전대로 지급하라고 당부할 예정"이라며 "기업이 이행할 사항과 불이행 시 법적·행정적 제재조치를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압력에 못 이긴 기업의 이탈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구체적 제재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우리 기업들이 북한의 압박이 심해지면 우리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당국자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방침 이행과정에서 북한 근로자의 철수, 인력 공급 제한, 태업(사보타지) 등 북한의 부당한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북측의 조치에 굴복해 하루 더 살자고 큰 대의를 버리면 결국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며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기업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측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기업의 손해에 대해서는 경협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 중 최저임금 상한선 폐지 등 2개 조항을 우선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특히 3월부터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일방 통보해 우리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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