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멍이 관절염 예방 효과” 반려동물 사료 과장광고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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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이 관절염 예방해주는 사료입니다”, “야옹이 간기능 개선에 효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근거 없는 반려동물 사료 과장·허위 광고를 하는 사료 생산 업체에 철퇴가 내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 대형마트·동물병원·대리점·제조공장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사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홍보하거나 아예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사례다. 농식품부가 자체 점검 결과 애완동물 가게에서 파는 사료 상당수가 과장된 문구를 포장지에 적어넣어 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사료의 명칭·형태·등록성분·유통기한과 같은 의무 표시사항을 어겼을 때에는 사료관리법 위반 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과장·허위 광고를 하거나 의무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법당국 고발 절차를 거쳐 최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나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세종=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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