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2년 쓴 당신…12% 요금할인 받으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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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같은 휴대전화를 사용한 고객은 통신 요금을 12%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중고폰이나 해외 직구 등으로 마련한 이른바 ‘자급폰’으로 개통해도 같은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새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고 대신 통신요금 할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할인 혜택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하면서 마련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란 제도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고, 일부 판매점들은 낮은 수수료 때문에 관련 고객의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 2월 말 기준으로 이 요금할인 가입자가 12만 명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할인 대상자의 10% 정도가 가입한 것이라고 추산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제도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미래부는 우선 통신사별로 전담 전화를 마련해 전화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할인 제도에 가입할 수 있게 했고 요금할인 가입고객 회피행위가 적발된 유통점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통신요금을 할인받았을 경우 1년 내 이통사를 변경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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