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위법행위에 벌금도 물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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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21일 관광사업법을 개정, 법규위반 골프장에 대한 현행 사업정지등록취소외에 법인과 법인대표에 대한 벌금도 물릴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현재의 사업정지·등록취소처분이 사업주뿐 아니라 골프장회원 등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줘 이 때문에 법규위반을 적발하고도 실제 처벌이 어려운 모순을 바로 잡기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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