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된 기소중지자 사실증명 즉시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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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검은 19일 지금까지 공소시효가 끝난 기소중지자가 사실증명서 등을 발급받는데 3∼4일이상 걸리던 절차를 간소화, 신청 즉시 발급토록했다.
지금까지 공소시효가 끝난 기소중지자가 사실증명서발급을 신청하면 담당검사로부터 공소재기가 필요없다는 결정문을 받아야했으나 앞으로는 공소시효가 끝남과 동시에 사건부에 이를 기재토록 해 발급신청이 있으면 그자리에서 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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