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지시|"경제사범 수사할 때 은행·기업 위축말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대검은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올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제사범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사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이 지시에서 각급 검찰은 경제전담검사를 중심으로 금융시장·증권가·사채시장 등에서 보다 활발한 정보수집 활동을 펴고 금융감독기관 및 세무당국과도 주기적인 정보교환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라고 시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