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원후보 계좌추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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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청와대는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 임원 등에 대한 최종 인사 검증 때 후보자들의 금융자산 형성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재산 실사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청와대는 또 이런 방안이 유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차관 인선 등에도 확대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우선 시범적으로 주택공사 사장직 후보로 압축된 5명에게서 동의서를 받아 재산 실사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제도가 적절한지 평가한 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기업부터 점차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종 인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잡음을 방지하고, 도덕성이 높으며 흠집이 없는 인물을 발탁하는 차원에서 검증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과거 정권에서는 인사 검증팀이 편법적으로 이 같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새 정부에선 정상적 절차를 거치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 밖에 과거 인사 검증팀이 자체 수집하던 후보자의 부동산.병역.범죄 사실.호적 등 각종 사항에 대해서도 후보자 본인이 직접 고지토록 해 이를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경우 인사 발표 후 문제가 발견되는 사례는 줄일 수 있지만,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인사는 자동으로 인선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돼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재산 형성 과정 등이 낱낱이 노출돼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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