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꼬집고 때린 어린이집 적발 … CCTV 없었다면 알 수 있었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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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 한 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율동을 잘못 했다는 이유로 어린이의 양볼을 꼬집고 있다. [사진 고성경찰서]

경남 고성의 한 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유아들을 때리거나 꼬집는 등 학대한 사실이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확인됐다. 국회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부결시킨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5일 어린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A씨(24·여)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어린이집 전체 보육교사 8명 중 한 명만 빼고 모두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원장 B씨(39·여) 역시 관리 책임을 물어 불구속 입건했다.

 보육교사들은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며 책 모서리로 어린이 손을 때리는 등 지난해 11월 10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72차례에 걸쳐 어린이 26명을 학대한 혐의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CCTV에는 또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이고, 양 볼을 꼬집거나 엉덩이와 이마 등을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당초 경찰은 “김치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먹이고, 아이가 토하자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학부모 한 명의 신고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곤 CCTV를 통해 72건의 학대를 확인했다. 경찰 측은 “CCTV가 없었다면 광범위하게 학대가 벌어졌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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