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녀 불임시술자·원호대상자 주택자금 융자 특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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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불임시술자와 원호대상자들은 각종 주택자금 융자받기가 훨씬 손쉬워졌다. 주택은행은 올해부터 각종 주택자금의 융자제도를 일부 개선, ▲자녀 1명 이하를 둔 영구 불임시술 세대주는 중장기주택부금을 6번만 부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원호대상자는 부금가입과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작년까지는 자녀 1명 이하를 둔 영구 불임시술 세대주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정해진 기간이상 중장기부금을 부어야(최소한 2년 이상) 각종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었고, 원호대상자는 6회 이상 부금을 부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주택은행은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는 최장 3년짜리였던 주택개량 자금에 새해부터 5년짜리를 새로 신설, 5백 만원을 대출 받았을 경우 3년짜리는 매월 12만3천1백원씩을 갚아야 하지만 5년짜리는 매월 6만8천1백원씩을 갚도록 하여 매월 돌아오는 부담을 낮췄다.
이와 함께 건설업자 주택자금과 주택개량 자금은 과거2∼10월중에만 융자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연중 아무 때나 신청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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