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대학, 학원대책위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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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정부의 제적생복교허용과 학원사태해결의 학원자율일임조치에따라 각대학에는 대학별 학원대책위원회와 제적생 복교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 문교부는 27일 학생지도를 대학자율에 맡기고 그동안 학원사태로 제적당한 학생을 복교시킬수 있도록 한 조처와 관련, 이같은 내용의 84학년도 학생지도대책 지침을 전국대학에 시달했다.
문교부는 이 지침에서 각대학은 단과대학별로 학장을 비롯, 보직교수등으로 학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42개종합대학에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또 제적생복교에 따른 절차·대상자확정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제적생복교심사위원회도 아울러 구성하도록 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지침은 각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원사태에 대처하게됨에따라 지금까지의 정부차원의 학원대책으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각대학의 특수성에 맞는 대책마련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구성될 대학별 학원대책위원회는 학원사태에 대한 대처방안은 물론 예방활동과 사태발생후 가담자 징계문제등도 자율적으로 정하게된다.
이와함께 문교부는 새학년도부터 앞으로 학원사태가 발생할 때는 전체교직원이 총력체제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학별로 미리 마련하고 좌경 또는 과격사상으로 의식화한 학생들이 사태를 촉발하는 일이 없도록 의식순화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또 학내활동의 다양화로 학교외의 자극요인이 학내에 침투하는 일이 없도록하고 학원사태가 발생할 때도 수업을 계속, 면학분위기를 유지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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