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인터넷 실명제 제한적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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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년 상반기에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에 제한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5차 '4대 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전파성과 파급 효과가 큰 대형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한해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익명성과 실명성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필명이나 아이디 사용은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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