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22일 문교부외제적학생 복교허용조치와 관련, 대학안에 제적학생과 대학당국간의 공식대화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제적학생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 대화기구를 통해▲졸업정원제 적용대상학생의 적용방법▲등록금만 내고 학점취득을 하지 못한 정학학생들의 등록금책정등 학교방침과▲반공법 위반자등의 복교허용 여부문제등도 다루게 될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22일 문교부외제적학생 복교허용조치와 관련, 대학안에 제적학생과 대학당국간의 공식대화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제적학생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 대화기구를 통해▲졸업정원제 적용대상학생의 적용방법▲등록금만 내고 학점취득을 하지 못한 정학학생들의 등록금책정등 학교방침과▲반공법 위반자등의 복교허용 여부문제등도 다루게 될것으로 알려졌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