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제적학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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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대는 22일 문교부외제적학생 복교허용조치와 관련, 대학안에 제적학생과 대학당국간의 공식대화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제적학생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 대화기구를 통해▲졸업정원제 적용대상학생의 적용방법▲등록금만 내고 학점취득을 하지 못한 정학학생들의 등록금책정등 학교방침과▲반공법 위반자등의 복교허용 여부문제등도 다루게 될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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