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트·카메라 등 31품목수인 개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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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 1월l일부터 화장비누·카피트·스피커·카메라(16mm용)등 31개 품목의 수입이 자유화된다.
내년 1월부터 수입자유화가된 품목중 카피트와 카메라등 상당수는 미국측의 수입개방요청에 따라 취해진 것이며 일부는 EC(유럽공동시장)등 선진국들의 요청에 응한 것이다.
추가로 지정된 수입자유화품목중 카피트(양탄자)의 경우 고급품인 양모제품등은 거의 마음대로 들여올 수 있도록 했으나 나일론으로 만든 카피트만은 현재와 같이 계속 수입을 금지시켰다.
상공부는 양모 또는 섬유모로 만든 카피트는 한일합섬등 국내 20여개 업체에서도 상당량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개방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내시장이 크게 잠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제선호도가 높은 카메라는 무비건 보통카메라건 16mm필름을 사용할 수 있는것에만 한정했다.
카메라는 미국이외의 지역에서는 들여올수 없게했다. 따라서 일본카메라는 들어올수 없다.
전축과 TV·녹음기등에 많이 쓰이는 콘 스피커(5인치이하)도 미국제품 이외에는 수입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3백ℓ이하만 수임이 자유화되었던 냉장고는 내년부터 3백ℓ이상도 규제를 풀어 가정용·공장용 모두 용량에 관계없이 수입을 텄다. 3백ℓ이상은 현재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고 있다.
「레이건」대통령의 방한을 전후해서 미국측은 카피트등 32개품목의 수입개방을 요구했는데, 이를 8단위 국제상품 분류방식으로 나누어 보면 2백54개 품목이되며 이중 31개품목이 수입자유화되는 셈이다. 31개품목중 완전자유화 품목은 화장비누(세수비누)와 규소강판등 2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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