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집유 선고… 형 확정 땐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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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희선(62)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던 기업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우고, 공직선거 풍토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청장 후보 공천 청탁 대가로 1억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서울 동대문구청장 후보(당시 민주당) 경선에 나선 송모(60)씨에게서 "구청장 후보가 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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