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규제 풀고 … 묶고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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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이웃도시인 천안과 아산시가 잇따라 아파트 건축 관련 시책을 내놨다.

두 지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분양이 비교적 순조로워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곳이다.

천안시는 1997년부터 지켜온 '15층이하' 아파트 층수 제한을 8년만에 풀었다. 시는 지난달 S건설이 낸 최고 18층짜리 아파트(297가구.불당동) 건축 신청을 받아들였고 현재 충남도가 건축심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높이를 제한하다 보니 스카이라인이 획일화되고 아파트가 바닥면적을 많이 차지해 동(棟) 간격이 좁고 녹지 공간도 적어졌다"며 "층수 제한을 푸는 대신 무분별한 층수 높이기를 막기위해 용적률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적률은 2종 주거지역은 250%이내다.

아산시는 도시계획지역 확대를 신중히 하고, 비(非)도시지역 아파트 건설을 철저히 막기로 했다.

시는 P건설이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일대 5만평에 아파트 1300가구를 짓기위해 제출한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서를 되돌려 보냈다. 아산은 국토계획법이 시행된 2003년부터 비도시지역 아파트 건설 불허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P건설이 3년전 건축 허가를 내 건설 중인 아파트(1288가구)인근에 또 지으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시 관계자는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옛 준농림)에 건설사의 아파트 건설 문의가 잇따르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지역으로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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