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 9회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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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명성9회공판이 17일상오9시30분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안우만부장판사)심리로212호법정에서 열려 공무원들의 뇌물수수와 명성의 탈세부분에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검찰과 변호인측이 함께증인으로 신청했던 윤자중피고인(54)의 비서관 최윤진씨(43)에 대해선 쌍방이 모두 신청을 철회해 공판과정에서 최대쟁점으로 등장했던 윤피고인의 뇌물수수부분에 대해 사실상 변호인측이 증거에 동의했다.
윤피고인은 그동안 명성측으로부터 8천5백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중 미화1만달러외에는받은사실이없다고 주장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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