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서 통보한 내사자료로 세금 부과할 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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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법원특별부는 16일 동서식품대표 이인식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확실한 과세자료 없이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내사경과만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히고 피고강남세무서의 상고를 기각, 이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6백여만원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이씨는 대구지검이 80년12월『이씨가 80년4윌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서울 서초동에 30평짜리 아파트 한채를 사주였으니 과세조치 하라』는 통보를 받은 강남세무서가 별다른 근거 없이 증여세 6백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당시 대구지검은 80년10월초부터 같은 달 말까지 호화혼수 등에 대한 내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씨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토록 세무서측에 의뢰했으나 문제의 아파트는 이씨의 아들이 3년 간 회사에 근무하며 받은 월급을 증식해 샀던 것이라고 이씨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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