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철도료할인 13세까지 혜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지금까지 만12세이하에만 적용되던 철도요금어린이할인혜택이 내년부터 만13세까지로 확대적용된다.철도청은 13일 아동복리법과 교육법등에는 어린이를 만13세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철도여객운송규칙만 어린이 할인대상을 만12세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모순을 바로잡기위해 철도여객운송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협의가 끝나는대로 요금할인대상을 만13세까지 높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