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계속 거부 땐 세무조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정부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16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는 강한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시정할 방침"이라며 "2~3차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면 세무조사 대상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거부한다고 무조건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요인이 발생한다는 뜻"이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으려는 것은 탈세 의심을 사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1일부터 현금영수증카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며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자영업자 소득파악 태스크포스(TF)는 또 4대 보험의 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는지도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거래 정보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TF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국세청이 자료를 공유하면 예컨대 성형수술.라식수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 징수 내역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의 금융정보 활용은 금융실명법과 상충할 가능성이 커 이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경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