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16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는 강한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시정할 방침"이라며 "2~3차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면 세무조사 대상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거부한다고 무조건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요인이 발생한다는 뜻"이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으려는 것은 탈세 의심을 사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1일부터 현금영수증카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며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자영업자 소득파악 태스크포스(TF)는 또 4대 보험의 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는지도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거래 정보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TF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국세청이 자료를 공유하면 예컨대 성형수술.라식수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 징수 내역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의 금융정보 활용은 금융실명법과 상충할 가능성이 커 이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