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수뢰 혐의 민노총 전 간부 2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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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15일 택시사업자들에게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강승규(48)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8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강씨에게 돈을 준 택시운송조합연합회 회장 박모(58)씨와 서울택시운송조합 이사장 이모(58)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씨는 노조 간부이면서도 금전적인 이유로 사용자의 유혹에 넘어갔다"며 "이는 도덕적 비난과 법적 책임 모두 면하기 힘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나 때문에 실망했을 70만 조합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22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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