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국가모독죄」김철기 피고 재항소심서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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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형사지법항소1부(재판장 안우만부장판사)는 5일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모독죄가 적용됐던 한국기독교 청년연합회(EYC) 상임총무 김철기피고인(27)에 대한 국가모독죄사건 재항소심선고종판에서 징역1년6월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7월23일하오4시쯤 서울 연지동 EYC사무실에서 일본공동통신기자등 외신기자들을 초청, 「컨트롤데이터사태에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유인물 3백장을 나누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이에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김피고인 스스로 현정부가 외세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방하면서 국내문제에 관해 외국기자들을 불러 정부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징역1년6월을 선고했으나 함소심에서는 지난2월 『국가모독죄가 성립하려면 내국인이 외국인을 이용하는 행위와 이용 당한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및 그 헌법기관을 비방하는 행위가 있어야한다』고 밝히고 김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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