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의보료 등 내년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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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보사부는 25일 내년부터 예비군훈련 첫 시간에 반드시 가족계획교육을 실시하고 불임시술을 받은 예비군에 대해서는 당해 훈련기간의 남은 시간 훈련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여성불임시술대상을 현재의 44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10세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구증가 억제시책의 하나로 논의됐던 자녀수에 따른 의료보험료의 차등부과와 의료보험피부양자에 장인·장모를 포함시키는 시책을 내년 중에 실시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또 각 기업에 대해 불임시술사원에 대한 유급휴가실시를 적극 권장하는 한편 TV와 라디오에 인구문제 고정프로그램을 신설. 지속적인 홍보계몽활동을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구억제·모자보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현재 보사부의 가족보건과를 가족보건국으로 개편하는 것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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