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장관 보유 주식 제도부터 정비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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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시민단체는 고위 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라는 요구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이라면 그 소유와 처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공직자윤리법은 매년 주식보유 현황과 주식거래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검토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내부자거래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시민단체는 고위 공직자의 보유 주식 문제를 다룰 시스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적 요구에 맞는 더 엄정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공직에 취임하는 일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관련 공직자의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제도를 만드는 경우에도 주식의 처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 취임에 따르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식 소유와 관련한 문제가 고위 공직자뿐 아니라 주식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모든 공직자와 준공직자에게 해당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전용덕(대구대 /무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