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신청 때 무료 법률 서비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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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대법원은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저소득층 서민이 변호사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정 변호사 제도'를 다음해 1월 전국 지방법원에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수급자▶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이혼.사별한 사람이 가구주인 경우▶70세 이상 고령자 등이며 변호사 비용만 지원받고 공고료.송달료는 본인 부담이다.

소송구조를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과 지원 대상임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뒤 창구에서 안내받은 지정 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소송구조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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