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명 변호사 이름 으로 '낚시 광고' 로펌에 "100만원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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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유명 변호사의 이름을 이용한 ‘낚시광고’로 의뢰인을 유인한 법무법인이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 김기영)는 A법무법인이 자신들의 영업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B법무법인은 경쟁 관계에 있는 A법무법인이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얻고 잠재적 고객 상실이라는 손해를 입혔다”며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이혼 관련 인터넷 법률상담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해 온 B법무법인은 지난 2013년 12월 포털사이트의 한 카페에 A 법무법인의 ‘○○○ 변호사’ 등의 문구가 포함된 제목의 글을 올렸다. 마치 이혼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이 변호사와 관련된 정보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는 B법무법인이 올린 광고성 게시물이였다. 게시글 본문의 링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연결됐다. 유명 변호사를 검색한 의뢰인들이 이 사이트로 유인하기 위해서였다. 일부 글에는 해당 변호사의 사진도 첨부했다.

일주일간 9건의 광고성 글을 올렸던 B법무법인 측은 “A법무법인의 항의를 받고 게시글을 곧바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게시글은 항의를 받은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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