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2백12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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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안우만부장판사)는 23일 48억원 어치의 참깨와 냉동오징어 등 농수산물을 밀수입한 고려산업대표 강순빈씨(40) 등 9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밀수)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강피고인에게 징역7년에 벌금10억3천8백45만원, 추징금63억7백31만7천6백90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8명에게도 징역7년에 벌금10억3천8백45만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9명에게 병과된 벌금은 총22억6천9백98만원, 추칭금은 2백12억9백24만8천1백90원에 이르며 추징금은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것이다.
지금까지는 세금을 포탈한 법인에 대해 30억원의 추칭금이 선고된 것이 최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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