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권·콘더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명성사건 3회공판이 23일하오 대법정에서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 (재판장 안우만수석부장판사) 심리로열렸다.
공판은 박승서·안동실변호사의 박구권피고인(54·전건설부토지기획국장)에대한 신문으로부터 시작 지난 21일 2회공판때 신문을 못한 피고인13명의 변호인반대신문이 진행했다.
박피고인은 『명성측으로부터 골프장화원권1장, 콘더분양권1장만 받았을뿐』이라며 5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경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