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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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사진)을 게재하는 법안이 13년 만에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를 열어 경고그림 도입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경고그림은 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린 폐·후두, 심하게 염증이 생긴 잇몸, 담배 연기를 흡입하는 태아 모습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회사는 담뱃갑 앞뒤 면적의 30% 이상을 경고그림으로, 20%는 흡연 경고 문구로 채워야 한다. 경고그림 법안은 2002년 처음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번번이 좌절됐다. 11번째 도전 끝에 이번에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담배회사, 잎담배 농가, 담배 소매상은 경고그림 의무 도입에 반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4일)·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회사가 포장지를 제작하는 기간을 고려해 1년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9,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삽입한 나라는 호주 등 77개국이다.

 복지부 류근혁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값 경고그림은 가격 인상 다음으로 금연 효과가 큰 정책”이라며 “경고그림이 시행되면 현재 42.1%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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