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에 영화 불법 업로드한 네티즌 "최대 100만원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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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 심우용)는 유나이티드픽처스가 영화 ‘초능력자’를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네티즌 6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9명에게 배상금 34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 웹하드 사이트에 해당 영상물에 대한 제휴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이 공지됐음에도 정해진 제휴가격(신작 3500원·구작 2000원)의 최대 30분의 1에 불과한 가격에 영화를 올렸다”며 “영상물을 제휴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발간한 연차보고서 등을 참고해 불법 업로드된 영상 저작물 1건당 한 해 평균 1122건의 다운로드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점, '초능력자'의 누적 관객, 네티즌의 연령 등을 종합해 1인당 배상액을 20만~100만원으로 산정했다. 네티즌 14명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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