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갑질 논란…"결제 늦다"며 택시기사 폭행

중앙일보

입력

인천의 한 구의원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체포된 뒤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4일 택시기사의 뺨을 때린 혐의(폭행)로 부평구의회 오모(62)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18일 0시50분쯤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한 길가에서 택시기사 한모(59)씨의 뺨을 때린 혐의다. 그는 또 항의하는 택시기사에게 "내가 구의원"이라며 행패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오 의원은 이날 설을 맞아 친지들과의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탔고, 이후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과정에서 "결제가 늦다"며 한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 의원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 횡설수설하긴 했지만 폭행 사실은 인정했다"며 "하지만 택시기사가 오 의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귀가 조치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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