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지보업체 21개|대출상한위반 31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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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대출상한선을 넘어 은행돈을 빈업체가 31개, 지급보증상한선을 넘어 과다지급보증을 받고있는 업체가 21개로 밝혀졌다.
재무부에따르면 은행법에 규정된 대출상한선인 은행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해서 대출을 받은 업체는 시중은행(산은제외)에서 모두 31개로 한도초과대출금이 1조2천2백56억원에 달하고 있다.
은행별 초과대출액은 조흥은 8백16억2천5백만원(초과대출업체6개), 상은6백64억4백만원(3개), 제일은 1천3백93억3천4백만원(6개), 한일은 4억8천5백만원(1개), 서울신탁은 2백41억8천2백만원(1개), 외환은 8천3백2억4천만원(2개) 등이다.
지급보증상한선인 은행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여 지급보증을 받은 업체는 21개로 한도초과지급보증액은 모두 4천96억원이다.
은행별 초과지급보증액은 조흥은7백38억원(4개 업체) 상은8백53억원(3개) 제일은 9백51억원(2개) 서울신탁은 2백58억원(1개) 외환은 9백93억원(2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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