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자 공제때 영수증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은행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게 될때마다 느끼는게있다.
일반상거래때는 영수증 주고받기를 곡 하라고 하면서 왜 은행에서는 예금이자에 대한 이자세, 주민세, 방위세, 교육세등으로 세금을 공제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목마다 말하지않고 막연하게 이자에 대한세금을 공제하였다고만 하는지 더이상 확실히 그 내용을 묻고 싶어도 나혼자만 따지는것같아 그저 그런가 보다는 생각에 그치고 말게되는데 확실한 증빙이 되는그 명세라든가 영수증을 발행하여 예금이자에 대한 세금공제 내용을 예금한 사람에게 반드시 알려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