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질서 문란 8개사|응시자격정지등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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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해외시장에서 수출질서를 문란시킨 8개사에 대해 응찰자격을 1년간 정지시키거나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취했다.
8개회사는 혜성산업 양도상사 부산파이프 대우 대한조선공사 건설산업 유신무역 흥명공업등이다.
상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명 혜성산업의경우 지난1월 인도네시아가 실시한 공작기계 입찰에 정부승인없이 무단응찰, 이 지역에서 1년간 응찰자격이 정지되었으며 양도상사는 중동지역 비료입찰에 무단응찰했다가 경고조치를 받았다.
부산파이프는 호주의 강관입찰에서, 대우는 방글라데시의 철도차량입찰에서, 또한 건설실업과 유신무역은 중동지역에서, 흥명공업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조선공사는 이집트에서 각각무단으로 응찰했거나 경쟁회사를 비방한것으로 밝혀져 각각 주의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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