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실거래가격으로 과세되지 않는 지역의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가격. 매년 2월 말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정해지고, 이를 기초로 7월에 개별 공시지가가 산정된다.
◇국세청 기준시가=실거래가격으로 과세하지 않는 지역의 건물에 대해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가격. 국세청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일반 건물로 나누어 공시한다.
◇공시지가=실거래가격으로 과세되지 않는 지역의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가격. 매년 2월 말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정해지고, 이를 기초로 7월에 개별 공시지가가 산정된다.
◇국세청 기준시가=실거래가격으로 과세하지 않는 지역의 건물에 대해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가격. 국세청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일반 건물로 나누어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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