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기장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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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은 소득세를 부과할때 인정과세, 또는 자체추정등에 의해 과세하고있는 방식을 지양, 납세자의 기장을 근거로 과세토록 개선해나가기로 하고 기장상자를 연차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신고를한 54만5천명중 기장에 의거, 신고한 사업자는 14%인 7만7천명에 불과해 나머지는 모두 추정과세를 했으나 올해는 민간단체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 기장에의한 신고자를 17만명선까지 늘리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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