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년간 개발 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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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건설부는 도시주변 녹지를 투기꾼들이 사들여 값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중 수도권의 시급이상 도시와 대전시의 녹지지역을 시가화(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 5∼20년간 재발을 억제키로 했다.
시가화조정구역이란 도시지역에 5∼20년간 개발을 제한하는 일종의 도시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각종 건축행위가 규제를 받게된다.
건설부는 내년에 58개 도시의 장기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서울·인천·의정부·수원· 안성·성남·광명·부천 등 수도권내 주요도시와 대전 등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도시에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 도시별로 5∼20년간 개발을 제한한후 개발계획이 세워지면 서울목동식의 공영개발방식으로 이를 개발함으로써 투기꾼들이 땅을 사도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시가화조정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는 기존주택은 30평 이내에서 축사·퇴비사·창고 등 영농시설은 10평이내에서 증축이 허용되고 공공시설만 신축이 가능하다.
그밖에 상가·공장·주택 등 시가지조성사업은 일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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