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가카새끼’ 이정렬, 댓글 부장판사 고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8면

이정렬(46)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5일 ‘막말 댓글’ 시비를 일으킨 이모(45)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자신의 2011년 ‘가카새끼 짬뽕’ 논란 당시 이 부장판사가 “글게 페이스북 치워놓고 네 일이나 좀 열심히 하지 그러셨삼”이란 댓글을 올린데 대한 것이다. 이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의 순조로운 변호사 등록을 돕기 위해 사직서를 즉각 수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분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