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질문 의원수 시간 할당제로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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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단일안 작성을 위해 절충을 벌이고 있는 국회운영제도연구소위의 5인소위는 20일 2차 회의에서 본회의 발언자수를 교섭단체별 의원수에 따라 제한하던 현행규정을 민한당측 주장대로 시간할당제로 고치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법 98조 (발언자수의 제한)는 본회의 발언자수를 「교섭단체별로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3인 이내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고 되어 있어 동일의제에 대해서는 민정 3, 미한 2, 국민·의정동우회 각 1명씩으로 제한돼왔으나 시간할당제로 바뀜에 따라 각 교섭단체는 소속의원수에 따라 할당된 시간 안에는 임의로 발언자를 내세울 수 있게 된다.
소위는 또 본회의 폐회중 상임위소집은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소집토록 되어있던 제51조 (위원회 개최) 를 상임위 위원장도 소집할 수 있도록 고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이밖에 74조 (의안의 발의), 95조(의제외 발언금지), 105조(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안의 표결방법)는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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