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단계적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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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정부는 영업용 차량이 아닌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도 차고를 확보해야 승용차 등록을 해주는 차고지증명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대통령자문 지속발전가능위원회는 2일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1단계로 2007년 제주시에 일반 차량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고 2단계로 2010년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 시행하도록 주차장법에 근거기준을 마련한다.

이어 2010년 이후 시행효과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음주.과속.무면허 운전으로 중상.사망사고를 3회 이상 일으킨 운전자의 경우 일정기간 면허 취득을 금지하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인장비에 단속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속발전가능위 관계자는 "차량 100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는 518명으로 영국(113명).일본(125명)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지만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낮아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7년까지 이번에 결정된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일정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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