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기검사 반으로 줄어-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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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차량에 대한 정기점검 (속칭 정비소점검)횟수가 절반으로 주는 등 차량소유자 및 이용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교통부는 정부가 추진중인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의 하나로 과다한 차량검사횟수를 대폭 줄이는 외에 점검내용도 대폭 줄이고 각종 번거로운 절차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갑·을종으로 구분돼 실시되던 종래의 정기점검중 을종검사는 폐지되며▲비사업용승용차는 교통안전진흥공단의 계속검사(속칭 검사장검사)후 9개월과 18월째에 1회씩점검만 받으면 되고 (갑·을포함 2년간 4회에서 2회로)▲비사업용 버스·승합·화물차와 영업용차량은 계속 검사후 4개월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해 2년간8회에서 4회로 줄어들게 된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2년마다 있는 계속 검사기간 사이에▲6개윌째에 을종▲12개월째에 갑종▲18개월째에 을종▲24개월째에 갑종점검및 계속검사를 받아야했으나 을종이 폐지됨으로써 두차례의 점검수수료(소형기준 2만4천8백94원)와 시간도 절약할수 있게 됐다.
교통부는 또 차량안전과는 무관한 도색 상태등도 검사대상이 돼온 현재의 제도가 민원이 되고있는 현실을 감안, 현재 1백25종과 95종으로된 점검및 감사내용을 감축해▲비사업용은 점검1백6종,검사 85종으로▲사업용은 점검 1백10종, 검사88종으로 줄였다.
그리고 정기 검사일에 단 하루라도 늦을경은 과다한 처벌 (약식기소돼 비사업용 소형차 기준 3만∼5만원의 벌금)을 해오던 종래의 불합리한 제도도 고쳐 검사 유효기간의 산정을 일단위에서 월단위로 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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