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만원 내면 전통시장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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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18만여개 전통시장 점포들이 1개당 연 3만원대라는 저가에 화재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정부 용역 연구결과가 나왔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용역의뢰를 받아 김정동 연세대 교수 등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국내 재난안전 취약분야조사 및 재난보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 보고서는 “정부의 보험료 50% 지원 조건으로 18만4248개 시장 점포들이 1개당 연 3만9892원의 보험료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액수는 2009년 현재 전통시장 평균 화재보험료 70만원의 20분의 1 수준이다. 전통시장은 대형 화재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는 대표적 재난 위험 지역이지만 보험가입률은 17.9%에 불과하다. 보험료 부담이 크고, 보험사들도 전통시장 보험 인수를 꺼리기 때문이다. 그 결과 화재 발생시 시장 상인들은 거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형태의 정책보험 도입 요구가 이어진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재난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하면서 이 사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물이 이 보고서다. 보고서는 적정 보험료 산출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 발생 예상액과 보험사 수수료(부가보험료) 등을 먼저 구한 뒤 점포수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했다. 예상 연간 피해액은 10년마다 발생하는 초대형 화재의 가능성을 감안해 최근 연평균 전통시장 화재 피해액(51억여원)의 2배인 102억원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보험사 수수료를 더한 147억원이 총 보험료 액수다. 이 금액을 점포수로 나누면 점포당 7만9784원이 도출된다.

 보고서는 정부가 50~70%를 지원해 상인들의 가입률을 높이고, 손해율(보험금/보험료) 180% 초과시 초과분을 보전해줘 보험사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부가 50%를 지원해주면 상인 부담은 점포 1개당 3만9892원으로 낮아진다. 전통시장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은 금융위로부터 이 보고서를 넘겨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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