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는 세수를 늘리고 특정 품목의 수입이나 소비를 억제하자는 취지로 1977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세수 증대나 소득 재분배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한때 세탁기.냉장고를 포함해 30개를 넘었던 특소세 과세 품목이 현재는 승용차.보석.귀금속 등 10여 개로 줄었다.
한 부총리는 또 "하이닉스.LG카드 등 국내 기업의 인수경쟁에서 외국 자본이 차별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참석자가 "최근 한국 정부가 외국 자본을 차별한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하자 한 부총리는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이 똑같은 여건에서 경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 자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외국 자본에) 세무조사는 성가신 일이지만 미국.일본.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도 똑같이 (세무조사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김종윤.권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