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의 발언시간 여단축 야연장 주장|국회제도개선소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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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운영제도연구소위(위원장 윤석순)는 30일 상오 8차회의를 열어 민한·국민당이 제출한 국회법개정안 중 제88조(수정동의) 95조(의제외 발언금지) 97조(발언시간의 제한) 등을 축조심의했다.
회의에서 야당측은 현재의 본회의 발언시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민정당측은 현행보다 더 단축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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